교통사고 합의금 및 자기 분담금, 교통사고 렌트비


이번에 2013.11월 교통사고가 났다.

이번에 이리 찾아보고, 저리 물어보고 하여 궁금했건것들을 정리한다.


[사고 개요]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중에 공사중인 도로(바리케이트가 쳐진)의 소로에서 갑자기 차가 나와 충돌

저희차 조수석자리가 크게 부셔지고, 범퍼, 뒷문 모두 부서짐. 커튼에어백 터지고 조수석의자에 내장되어 있던 에어백 터짐. 그래도 다행인건 애들은 안타고 아내 혼자 운전중이었음.


[사고처리]

경찰을 불렀고, 보험사에 전화했으며, 보험사에서 사진등을 찍으며 사고 처리를 함. 경찰은 가해자 피해자가 확실하다며 그냥 감.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하여 검사

큰 외상은 없었으나 여기 저기 멍들고, 팔을 올릴수 없었으며 골반도 아픔.

보험사에서 렌트카를 내주어서 내가 운전하고 일단 집으로 옮


[치료]

대인사고 접수번호가 문자로 왔고, 한방병원에서 그걸 제시하고 추가 비용없이 약 2주동안 치료 시작

아이들때문에 병원 입원은 못했고 한방병원에 방문치료(물리치료, 봉침 등)를 계속함.


[사고처리2: 과실비율 협의]

상대편 보험사(한화보험사)에서 갑자기 쌍방과실을 주장하며 과실비율을 5:5를 주장함.

열받아서 아내가 아픈몸을 이끌고 경찰서에 방문하여 정식 사고 접수를 함.

참고로 경찰서의 역할은 교통사고에서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아니면 쌍방과실인지 만을 결정함.

사고 접수후 상대편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을 7:3 을 제시.

참고로 과실비율은 보험회사끼리 보통 원만히 협의하여 결정하나 협의가 안될경우 재판청구하여 판사가 결정할 수 있음. 단 이경우 비용이 든다고 함.

이 과실 비율이 아주 중요함. 왜냐하면 이 과실 비율에 따라 자기 돈이 나감.

결국 토지공사에 민원까지 넣어가며 자료를 확보하고, 결국 과실비율 8:2로 합의함.


[차량 수리비 및 자기 부담금]

이번에 사고가 난 포르테는 출시된지 2년 3개월된 차량으로 보험서에 차량가격이 1070만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음.

내 차량 수리비가 700만원 나왔음 ㅠ.ㅠ

이때부터 아까 결정된 과실비율이 필요함.

700만원의 80%를 상대방 보험사에서 수리비를 부담하고 20%을 우리 보험사에서 수리비를 부담함. (과실비율이 8:2 이므로)

그러면 우리보험사에서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140만원임. 

이때 이 140만원의 20%(고정된 비율)가 내가 부담해야되는 자기 부담금임. 즉 28만원을 내 돈으로 내야함. 그렇지만 8만원 깍아줘서 20만원을 공업사에 냈음. 

자기 부담금은 자동차보험 약관에 정해져 있으나 우리가 가입한 보험에는 자기 부담금이 최고 50만원까지로 정해져 있음.


[교통사고 렌트비]

이 부분이 좀 혼란스러웠음. 예전에는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렌트비를 모두 지불하는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바뀐것 같음

렌트비용도 과실비율에 따라 분담한다고 함. 즉 렌트비가 200만원이 나왔으면 200만원의 20% (과실비율이 8:2 이므로)인 40만원을 내가 내야되는것이 정석이라고 함.

하지만 통상적으로 과실비율이 8:2 이면 피해자는 렌트비를 내지 않고, 만약 과실비율이 7:3 이면 피해자는 렌트비를 10% 낸다고 함. 6:4 이면 피해자는 렌트비를 20% 내겠죠?

즉 렌트카 업체에서 비용의 20% 정도를 할인해 준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피해자가 렌트카를 많이 이용하겠죠??

우리는 다행이 과실비율이 8:2 이므로 렌트가 비용을 내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합의금은 교통사고 치료 완료후 3년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급하게 할것 없고, 치료 결과를 봐가며 천천히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금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도 여러 자료가 많을테니 여기서는 중요한것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위자료>

 말 그래도 위자료..

<휴업 손해액>

일을 못해서 받는 금액. 단 입원했을 경우만 지급. 보통 급여의 80%. 

주부 더라도 도시노동자 금액(5.6만원)만큼은 받을 수 있음.

<상실 수익액>

...

<향후 치료비>

...

<렌트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렌트카 이용비용의 30%를 지급. 예를 들어 차량 수리에 2주가 걸리고, 사고난 차량과 동급의 렌트카 비용이 1일당 10만원 이라면 총 렌트가 비용(140만원)의 30%인 42만원을 받을 수 있음. 단 피해자일 경우. 그리고 상대편 보험사에 요청을 할 경우. 요청안하면 안준다고 함. 그리고 렌트가 비용의 30%를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고, 상대편 보험사와 잘 협의하면 비율을 올릴수 있다고 함. 어차피 상대편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렌트하는것 보다는 싸게 먹히니..


<차량이 출고후 2년이 지나지 않았을때>

격락손해라고 해서 출고 1년 미만이면 수리비의 15%

출고 2년 미만이면 수리비의 10%를 받을 수 있음. 

이것도 상대편 보험사에 요청했을 경우만 받을 수 있음. 아는것이 돈!!


그리하여 보통 차량 수리비 100만원 이내의 가벼운 접속사고이고 전치2주, 과실비율이 8:2의 피해자 일경우는 보통 6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받는다고 한다.


우리는 차량 수리비 700만원, 2년이 갓 지난 차, 전치 2~3주, 과실비율이 8:2 얼마 정도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아직 상대편 보험사와 몇차례 합의중 입니다. 우리를 호구로 아는것 같아서 쉽게 합의해줄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는만큼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는것이 돈!!


<하나더>

차량 수리비가 차량 가격에 근접하게 나왔을때는 

차량 수리비를 돈으로 받고, 사고 차량을 팔아서 돈을 받고, 그리고 중고차를 사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한다.

사고차량을 사서 저렴하게 수리한후 해외로 수출하는 차들이 있다고 한다.

이때 중고차를 살때 취등록세도 과실 비율에 따라 상대편 보험사에서 지불해준다고 하니 꼭 챙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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